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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75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2: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철 1호선 인천방향 열차 내에서 피해자 B(남, 48세)과 앉아있는 자세로 인한 신체접촉 때문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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