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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74
자살교사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피해자 B( 여, 21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온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9. 23: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 및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19: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 69-508에 있는 돌산 체육공원 둘레 길 중턱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에게 “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빠와 성관계를 했다, 그 오빠가 잘해 줘서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

”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 나한테 미안하면 스스로 네 머리를 잘라 라.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8cm) 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직접 자르도록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잡고 위 커터 칼로 약 20cm 가량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자살교사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12. 21:00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자 위 제 2 항 및 제 3 항의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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