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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19450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포천시 I 대 10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위치를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을 정하여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분할측량이 완료되어 토지대장이 생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며,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특정 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정 부분의 소유자의 동의를 따로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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