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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434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그 경매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인정 사실 1) D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E동, F동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11. 18.경 피고에게 그 중 F동 건물(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4.3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매도하고, 2012. 2. 16. 이 사건 토지 중 190/221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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