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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24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소유차량 피고 소유 및 피고 보조참가인 피보험차량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E(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9. 8. 17:10경 장소 서울 당산역 부근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교차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과 우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 수리비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2,083,37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피고차량이 일시 정차하여 직진 통과차량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우회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이 이미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있는 피고차량을 보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원고차량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90:10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차량은 사거리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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