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357,571원과 그 중 11,56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이율 연 28.9%, 연체이율 연 29%)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2012. 6. 1.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합계 12,357,571원(= 원금 11,568,433원 미납이자 789,138원)이다.
다. 원고는 2013. 12. 3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서명 및 인영이 피고의 것이 아니고 피고가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당심의 E동장, F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0. 7. 자신의 인감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