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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1485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남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일금 650만 원(중간생략) 위 금액은 B가 지불하고, 단 남편 C씨를 고발하지 않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도장이 찍혀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지불각서,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6,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차용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차용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의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법리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2002. 2. 2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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