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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7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4: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1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대합실을 배회하던 피해자 B(여, 7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 옷을 잡고 주변 편의점 앞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멱살 잡고 끌고 가는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벌금 50만 원 이유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크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벼우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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