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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7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역 매표소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월급으로 받은 현금 1,07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 이를 잡아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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