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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2. 13:5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D 은행과 E 은행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고, 본인의 계좌의 예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을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7. 10. 12. 16: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인출한 현금 7,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의 장소 중 “ 하강로 3가” 는 “ 한강로 3가” 의 오기이고, 연번 제 3번의 장소 중 “J” 는 “K” 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478,78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이자 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I, 피해자 F 대상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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