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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2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에 있는 용산역 광장 부근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어린놈이 씹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야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신분증 사본,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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