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0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팔년아,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하는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해자 일시, 장소 범죄사실 1 C (여,49세) 2014. 4. 20. 01:20경 포항시 남구 B ‘D주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팔년아,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을 방해 2 E (여,55세) 2014. 8. 중순 16:30경 포항시 남구 F상가 내 ‘G’ 식당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 3 H (여,60세) 2014. 9. 18. 15:00경 포항시 남구 F상가 내 ‘I식당’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나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해도동 31-5 앞길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신기동 한국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J 효성미라쥬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