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9 2014고합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1.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경주법주 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나이트클럽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0: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당 빨래줄에 걸려 있던 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과 팬티 1장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14:5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상도동 주민센터’ 내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약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4. 11. 21. 18: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식당 업주인 피해자 M(여, 59세)의 영업을 방해하여(제2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업무방해)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