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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정4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7: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 대학교 앞 노상에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카드 1장 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 하나은행 (C)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 거래 내역서 등 회신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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