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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차명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2개 빌려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B) 와 우체국 계좌( 번호: 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각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은행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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