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8고정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물품 수출 대금을 받는 데 사용할 계좌를 1개월 동안 빌려 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