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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1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고, 위 사채업자로부터 ‘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대출금 변제기를 1주일 연장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4. 27.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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