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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6 2014가단1365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22.경 D과 사이에 D 소유의 목포시 E 토지 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D에게 2004. 7. 23. 20,000,000원, 2005. 5. 13. 2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그런데 D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4. 12. 23. 다음과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A 피고 B 원고 배당순위 1 1 2 이유 임차인(소액) 임차인(소액) 신청채권자 배당액 8,000,000원 12,000,000원 26,302,213원 배당비율 100% 100% 58.45%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임차부분 임대차계약일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피고 A 안채 방3 입식주방 거실(64.43㎡) 2012. 12. 20. 8,000,000원/없음 2013. 3. 7. ~ 2016. 3. 7. 피고 B 방2, 부엌(작은방 쪽) (약 48㎡) 2012. 2. 1. 13,000,000원/없음 2012. 2. 1. ~ 2014. 2.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D과 공모하여 임대차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을 원고보다 선순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부족배당액 18,697,787원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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