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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3 2015가단683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0.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6.경 D와 사이에 D 소유의 목포시 E 및 F 각 토지 및 지상건물(그 중 F 토지 위의 건물을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6. 6. 22. 위 채권최고액을 377,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6. 29. D에게 29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그런데 D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임차부분 임대차계약일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피고 A 2층 방 세 칸 2013. 10. 7. 20,000,000원/없음 2013. 10. 7. ~ 2015. 10. 7. 피고 B 1층 방 두 칸 2013. 9. 25. 30,000,000원/없음 2013. 9. 25. ~ 2015. 9. 25. 마.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2015. 7. 10. 다음과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A 피고 B 원고 배당순위 1 1 3 이유 소액주택임차인 소액주택임차인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배당액 12,000,000원 12,000,000원 302,720,722원 배당비율 100% 100% 87.11%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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