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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93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7. 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4. 10:1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 5 층 샤워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샤워를 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샤워실 바로 옆 칸에 있는 남자 샤워실로 들어가 그 곳 바닥의 틈새를 통하여 E( 여, 38세) 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9. 08:22 경 위 D 병원 5 층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바로 옆 칸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위로 올라가 고 개를 내밀어 F( 여, 12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화면,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경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나 비상계단에서 강간 및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1년 경 역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상가 화장실에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성 추행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수차례 침입한 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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