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정132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6:00경 안산시 상록구 D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E(가명, 여, 20세)가 사용하고 있는 용변 칸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내밀어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