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921 피고인은 2015. 4. 10. 23:35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 칸막이의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두 번째 칸에 들어간 D(가명, 여, 41세)이 용변을 보려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15고단2438 피고인은 2015. 5. 15. 23:55경 서울 도봉구 E 상가1층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옆 칸을 훔쳐보기 위하여 지니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칸막이에 덧댄 나무판자를 뜯어냈다.
피고인은 그후 위 칸막이의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 00:25경까지 사이에 두 번째 칸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5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