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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54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 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함. , 2016. 01. 06. 13:45 경 대전 대덕구 C 지점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 곳 칸막이 밑 공간으로 고개를 숙여 두 번째 칸에 들어간 D( 여, 35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경도 정신 발육 지연)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길게 정하였음)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2015. 11. 27.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상당기간 보호 관찰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호 관찰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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