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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7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 ㆍ 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사업주로서 구리시 D에 있는 C 소유의 창고를 운영 중에 있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 및 중량물 취급 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각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도록 할 것과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기계 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 건설기계 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51 세 )으로 하여금 2017. 7. 30. 19:00 경 구리시 F 소재 C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소금 포대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때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지게차 운행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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