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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노542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5. 1. 10. 14:30 경 분당시 C에 있는 D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고 한다) 교인들의 예배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 받지 못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런 데 검사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이처럼 피고인을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채택하여 예배 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교회의 예배는 2015. 1. 10. 14:30에 시작되는데, 피고인은 그 전인 14:17부터 14:30까지 위 교회 소유 토지의 경계 밖에서 적법한 1 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예배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해 행위를 한 시간은 13분에 불과 하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은 이단자들이거나 부정한 권력과 결탁하고 있으므로, 위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경기 분당 경찰서 소속 순경 X가 2015. 1. 10. 14:30 경 이 사건 교회 앞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제 6 쪽, 제 10 쪽 및 제 81 쪽에 첨부된 현장 스마트 폰 촬영 영상 CD).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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