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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8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9. 23. 16:4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노상에 이르러 B은 피고인 A에게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 키를 건네준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F CBR125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뒤 B과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6:4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 포구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징역 형)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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