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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7850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7850』 피고인과 D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D는 2017. 9. 23. 16:43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D에게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 키를 건네준 뒤 망을 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H CBR125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뒤 피고인과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15』 피고인과 I은 2017. 8. 12. 03:35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맞은 편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CITI ACE 2 오토바이 1대( 차대번호 M) 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이 위 오토바이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부근에 있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고, I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들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범죄 - 특수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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