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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4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6. 12. 04: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6 세) 가 편의점 앞에 주차해 둔 시가 1,888,000원 상당의 뉴 딩크 오토바이를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위 오토바이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G(16 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G에게 “ 운전 면허 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키를 달라” 고 하여 G으로부터 오토바이 키를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G에게 “ 오토바이 관련 서류가 어디 있냐

” 고 물어 오토바이 안장 밑에 있는 오토바이 관련 서류를 꺼낸 다음, 피고인 B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2. 05:00 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리점인 I에서, A, B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뉴 딩크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온 정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 15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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