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3고단2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왕벚나무와 이팝나무를 각 8,000만 원에 구입하고자 했으나 매도인이 이팝나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은 왕벚나무만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C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위 이팝나무 대금 8,000만 원은 반환해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에 피고인의 돈 2,500만 원을 보태 왕벚나무를 구입하여 위 피해자의 소유로 해 주었던 바,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3,850만 원을 받아 메타나무 550주를 2,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외 소개비 300만 원, 토지 임차료 70만 원 등을 지불하여 총 3,170만 원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며, 피해자 C가 위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3,850만 원을 전액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4,800만 원을 받아 산딸나무 구입대금으로 1,920만 원, 소개비로 300만 원 등 2,220만 원을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C가 위 나무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4,800만 원 전액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범죄사실
제6항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은 4억 원 중 3억 원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O에게 지불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지상물인 소나무 대금으로 지불하였으며, O는 피고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범죄사실
제7항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금 5,000만 원 외에 이자 3,80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