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4. 7.경부터 2016. 10.경까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면제해주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면제해주었다.
이후 피고는 4,200만 원만 변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만 원(=1억 5,000만 원-4,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었지만, 원피고 사이에 2018. 8. 7. 최종적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체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8. 200만 원, 2015. 3. 20. 3,000만 원, 2015. 3. 22. 1,000만 원, 2015. 3. 26. 400만 원, 2015. 3. 30. 1,150만 원, 2015. 3. 31. 600만 원, 2015. 4. 9. 2,000만 원, 2015. 4. 16. 1,000만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 10. 8. 원고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 경매자금 인수함’이라고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2018. 8. 7. 피고에게 '2018. 8. 7.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완전 합의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그 날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써주면 이후에도 남은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