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9. 02:00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23번 국도 천안방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격완화방지시설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경사 D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03:50경, 04:10경, 04:2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02:00경 공주시 신관동 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23번 국도 천안방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