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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단17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년 10 월경까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경북 성주군 B, C, D 및 E 소재의 전 7,542㎡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숙박시설 공사에 필요한 성토 재로 사용하기 위해 포크 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토 행위를 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일 필지 기본사항, 구적도, 현황 평면도

1. 불법 개발행위 현황사진,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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