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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4고단20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장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물류시스템 제작,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B 사무실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2011. 7. 23.경 위 B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4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개명전 : G)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1. 각 계약서 사본

1. 각 거래처원장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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