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7 2014고단1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친구로서 인터넷가입유치업을 하는 E회사의 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억 2,5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억 2,5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조사 종결 보고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회사이 D에 실제로 3억 2,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고, 다만 D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