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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인사,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5. 1. 13.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뉴트론전자 주식회사에게 4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3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 25.부터 2011. 1. 20.경까지 합계 636,706,4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수정분), 2007년 1기 예정 ~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서(각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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