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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3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을 경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3.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03-1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2기에 ㈜미르무역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2기 D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별 상호에 “㈜미르무역”, 매수 란에 “2”, 공급가액 란에 “72,800,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1기에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1기 D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별 상호에 "E", 매수 란에 "3", 공급가액란에 "189,600,000"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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