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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5762
폭행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 20: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2-1 시흥IC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C(39세)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해 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9세)와 A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63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 서울 금천구 D, 다세대주택 E호 피해자 F(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도둑놈아, 개새끼야, 칼만 안들었지, 도둑질 하러 왔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폴더폰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꺾어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8고단576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사진 [판시『2019고단3630』의 각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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