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서울구치소에서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6고단2129』 피고인은 2016. 3. 29. 18:2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에 있는 동묘공원 담벼락 앞에서 피해자 C(61세)을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직전 인근 ‘D’ 음식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소주를 끼얹는 등 이미 화가 난 상태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인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를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구순부 열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852』 피고인은 2016. 5. 1. 12:1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내 1층 F 내에서 술에 취해 입장하려다 그 곳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F 직원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입구를 막냐, 싸가지 없는 새끼, 칼만 있으면 너를 죽일 수 있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2016고단4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