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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82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18: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폴더폰 1대를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폴더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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