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4008]
1. 피고인은 2012. 1. 11. 22: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C(남, 53세)가 전에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이 호로새끼 개새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4009]
2. 피고인은 2012. 2. 5. 00: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 금천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를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제시한 체크카드 및 티머니카드로 택시요금이 일부 결제되지 않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개새끼, 씨발놈아 뭐하는 짓이냐’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영업운행을 4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2012고정4010]
3. 피고인은 2011. 12. 19. 23: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3 시흥IC 도로 위를 피해자 H(남, 50세) 운전의 I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안양 J지구대에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937]
4. 피고인은 2012. 2. 21. 00:3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지구대 내에서, 그 전에 피해자 M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