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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9 2019고정10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17:30경 위 게임장에서 토이즈팝 게임기 안에 ‘원피스 콜로세움 피규어’(26,820원), ‘원피스 마스터리스 피규어’(53,000원), ‘마블 스파이더맨 피규어’(19,000원)를 진열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능력에 따라 획득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가격 검색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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