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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정2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조아조아크레인’ 게임기 안에 ‘원피스 피규어’(45,000원, 124,100원)을 진열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능력에 따라 획득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을 참작해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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