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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7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부터 2008.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자금 대여 1) 원고는 D에게 다음과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다. - 대여일: 2003. 5. 20., 금액: 30,000,000원, 변제기: 2004. 12. 5. - 대여일: 2004. 12. 22., 금액: 12,830,000원, 변제기: 2005. 12. 22. 2)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2005. 8. 1. 이행을 청구하였다.

- 대여일: 2005. 7. 22., 금액: 7,500,000원, 변제기: 원고가 요구할 때 즉시

나. 지급명령의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0734) 1) 원고는 피고와 D을 상대로 “원고에게, 피고는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D은 42,830,000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5.부터, 12,83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08. 9. 1. 피고와 D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와 D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08. 9.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D의 사망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D은 2010. 6.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E가 있다.

피고는 2010. 9. 14. 한정승인신고를, C, E는 같은 날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8067). 다.

원고는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8.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05. 8.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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