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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4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과거부터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해왔고,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미화시키는 편파보도를 막고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이 느낌이나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댓글을 게시한 기사는 G당 사건과 사형제 논란, G당 피해 유가족의 상황, K 후보자의 G당 사건에 대한 역사인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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