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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0 2015고정3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6. 1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8. 8. 상고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강서구 방화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포기각서, 확인서, 차용증서, 대위변제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자동차 보험처리 승인각서를 작성한 뒤, 그 이름 뒤에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문서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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