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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5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211, 서울고등법원 2012노3306)”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러시앤케시’ 직원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산와머니’ 직원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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