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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4. 4. 29.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 및 피해자 S에 대한 2013. 5. 30.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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