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64,747,320원과 202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16. 3. 4. 원고의 국세체납액 96,615,290원의 징수를 위하여, 2020. 6. 25. 원고의 국세체납액 231,672,730원의 징수를 위하여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 피고는 2020. 7. 1.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사. 원고승계참가인 AB은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3356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20.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채6126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64,747,32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7.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제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4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 을 제18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
가.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이행하면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다락방 설치, 외부창고 신축, 거실 확장 등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이러한 추가공사로 인한 면적 증가분 합계 192.02평 = 이 사건 제1 도급계약 면적 증가분 50.61평 이 사건 제2 도급계약 면적 증가분 35.82평 이 사건 제3 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