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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나2035999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또는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기재(제1항)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20번째 줄 끝에 “케이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6. 9. 5. 폐지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7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동안양세무서장은 2016. 2. 3. 케이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케이이엔씨의 국세체납액 88,368,33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다.

그 외에도 회생개시결정 전에 케이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5건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회생법원은 2016. 7. 19. 동안양세무서장의 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25건의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9.자 2016회합100037 결정). 제1심판결 제5쪽 20번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27.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원리금 합계 1,156,957,344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피공탁자: 원고와 참가인 공탁원인사실: ① 경합하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 범위 및 우선 여부에 대한 법률상 의문이 있어, 피고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 ②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집행공탁) 』 ‘인정 근거’란에 “을 제15호증, 병 제20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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