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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4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인 바, 2015. 8. 10. 경 부산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15. 11. 2.부터 부산 남구 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그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 인 2015. 11. 5.까지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1년이 넘도록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 중인 형과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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